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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악법에 수가협상 결렬…개원가 "의사노조라도 만들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일각에서 의사노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간호법, 의사면허 취소법 등 의료계 반발이 심한 법안들이 연이어 논의된 것에 이어 수가협상까지 결렬되면서 의료계 불만에 극에 달한 상황이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개원가에서도 의사노조가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학병원 의사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결성되긴 했지만 한계가 있어 전국 단위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의사노조는 지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사안이기도 하다. 의사의 사측은 정부. 이를 상대로 업무개시나 복귀명령 등을 회피하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의료계 일각에서 의사노조 요구가 재점화됐다. 사진은 과거 대한의사협회 대규모 궐기대회 모습.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도 이 같은 기조에 불을 지폈다. 그동안 공급자단체가 재정위원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등 수가협상 구조개선 요구가 계속됐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선 재정위가 이중 협상안으로 특정 유형을 압박한 정황이 포착돼 반발이 거세다. 전국간호조무사노조의 등장도 기름을 부은 모습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노조가 부르는 인상률을 볼 때마다 수가협상에 박탈감 느낀다.  이건 통보다. 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료계 요구가 매번 메아리로 끝나는 상황인데 협상에서 강제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높아진 물가·임금 상승률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임금은 말할 것도 없고 소비자물가도 지난해 대비 5% 증가했다. 반면 수가는 2~3% 인상에 그치고 있다"며 "의료계가 코로나19 비용으로 수혜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고 모든 과가 받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다른 개원의 역시 "코로나19 대응에 개원가가 참여하기 이전에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매출이 반토막 난 것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가가 인상돼야 간호 인력 임금도 오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결국 필수의료가 줄어들고 피부미용 등 비급여진료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다만 이 같은 주장이 아직 대세로 자리 잡지는 않은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의사 노조에 대한 요구는 나오지만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사 노조 결성을 통한 파업으로 생기는 반발 대비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조심스럽다는 주장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진료과의사회 회장은 "노조를 통해 이 사태가 해결되면 된다면 찬성이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며 "의사 노조가 가질 수 있는 강제력은 파업인데 그동안의 의사 파업으로 의료계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막상 파업을 해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반발만 사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아 2년 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그는 "지금 수가협상 구조의 문제는 일방적인 통보만 이뤄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기회가 아예 없다는 것"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 수당을 높이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는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06-10 05:30:00병·의원

보훈병원 의사들 줄사직 "보훈공단 주먹구구 행정 원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훈병원 의사노조가 의사들의 대량 사직서 제출 원인인 보훈의료공단의 비정상적 운영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보훈병원 의사노조  26일 기자회견 모습.보훈병원 의사노조는 지난 26일 서울 중앙보훈병원 로비에서 의료연대본부와 기자회견을 갖고 보훈병원 경영 정상화와 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의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중앙보훈병원 12명, 광주보훈병원 8명, 부산보훈병원 안과 전문의 전원 등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졌다.보훈병원 의사들은 "대구보훈병원은 2년 넘도록 호흡기내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 비뇨기과 의사가 일괄 사직 후 한 명의 의사를 충원했으나 인력이 부족해 환자들을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약만 반복적으로 처방받아 가는 실정"이라고 전했다.이어 "광주보훈병원은 올해 2월 12명 의사가 집단 사직해 28개 진료과 의사는 50여명이다. 외래와 수술, 당직과 응급실 운영 등을 감당하기 역부족인 상태로 환자들은 약만 타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의사가 충원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가게 될 것이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동남권원자력병원 김재현 분회장(의사)은 연대사를 통해 "보훈병원의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유공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 위탁되어 가는 떠돌이 신세가 됐다"며 "공공병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민간병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공단과 보훈처를 비판했다.보훈병원 의사들은 연이은 의사들의 사직 원인을 보훈공단 주먹구구식 행정에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보훈병원 주인숙 분회장(의사)은 "전국 보훈병원 문제는 보훈의료공단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원인"이라면서 "공단은 불필요한 간섭을 일삼았고 의사들에게 근로기준법도 위반한 임금제도와 비정상적 임금 억제를 지속했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 시기 일부 의사는 더 많은 환자의 진료를 보겠다고 자원하며 공단에 간호인력과 청소 인력을 건의했으나, 공단은 묵묵부답 이었다"며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공단이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분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훈병원 정상화로 의사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청원과 언론을 통해 수없이 제보하고 고질적인 병원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의사 노조를 결성해 의료연대본부에 가입했다. 의사 노조는 병원장과 공단 면담과 국가 유공자 서명 등 대국민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27 11:29:12병·의원

아주의대 교수노조 첫 본교섭 성사…경영 참여 기틀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 첫 교수노조 선봉에 선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최근 우여곡절 끝에 단체교섭을 성사시키면서 선구자의 길을 걷고 있다. 다만, 의료원 즉 사측은 여전히 의대교수 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여전히 과제가 산적한 모습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지난 4일 제1차 본교섭을 속개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첫 본교섭을 가졌지만 의료원 측이 교섭권과 체결권 분리 위임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단된 이후 다시 자리를 마련한 것. 이날 교수노조는 5가지 교섭원칙에 합의를 이끌었다. 합의 내용은 교섭은 매주 수요일 개최하며 교섭일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 2일전까지 협의해 조정한다. 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교섭 위원 중 간사 1인을 두고, 교섭 진행은 노사 간사가 상호 순번제로 맡기로 했다. 또 교섭 참관인은 노사 각 5인이내로 허용하고 참석 2일전까지 상호 통보 협의키로 했다. 교섭은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교섭위원이 참여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일차적으로 교섭원칙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2차 교섭은 오는 18일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교섭안 내용은 크게 12개 장으로 총칙, 조합원 및 조합활동, 규정, 임금, 근무 및 휴가 휴직, 노사협의회, 조정과 중재 등 의대임사교수의 주업무인 병원 업무를 반영했다. 교수노조가 본교섭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노조가 결성된 것은 지난 2018년. 법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받기까지도 난관이 많았지만 이후 본교섭까지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교수노조는 지난 4월 30일 교섭에 임하지 않는 사측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발송, 그로부터도 3개월 후 단체교섭이 성사되기까지 경기지방노동청에 2차례 진정서 제출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끝없이 문을 두드렸다. 노재성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사용자 즉, 의료원 측의 비협조에 놀랐다"면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1차 본교섭을 마치긴 했지만 사측이 교섭 대표자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 실질적 권한이 없는 학장을 내세우거나 팀장급 행정직원을 교섭위원으로 참석시키는 등 여전히 비협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실정. 그럼에도 교수노조는 단체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입을 해서라도 결국에는 이뤄질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섭을 이끌고 있는 노재성 노조위원장은 "2018년 의사노조를 시작해 단체교섭의 자리를 마련해 기쁘다. 교수가 스스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된 점은 의료원 교수 전체가 기뻐할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 위원장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료원 경영에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사내 복지기금 등을 설립해 교수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8-05 12:00:55병·의원

보훈병원 의사들 "보훈공단 비정상 경영 개선해 달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보훈병원 전문의들이 보훈공단의 병원 경영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며 중앙의료원화를 청와대에 요청했다. 중앙보훈병원 전문의 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보훈병원의 중앙의료원화를 속히 서둘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보훈공단의 비정상적 병원 경영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앞서 의사 노조는 지난 4월 보훈병원 중앙의료원화 보훈공단 개혁을 담은 국민청원을 올려 365명이 청원에 동의 종료된 바 있다. 보훈병원 의사 노조는 "지난 4월 국민청원 후 정부는 보훈처를 통해 보훈의료 체계 전환 보고를 지시했고 블랙리스트 등 인사 감사와 징계조치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진척이 없는 문제에 대해 다시 청원을 드린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의사들은 6개 보훈병원의 중앙의료원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보훈병원 의사들은 "보훈처는 의사들과 병원 직원들 설문 등 최소한의 의견수렴도 없이 보훈공단에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중앙의료원은 시기상조라거나 아직 아니라는 결론으로 보고했다고 한다"며 "현 시스템으로 유공자 환자, 가족들의 보훈의료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속히 중앙의료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공자들 감소로 10년 이내 전국 6개 보훈병원의 거대 공공의료원 인프라 낭비 혹은 폐쇄가 예견된다"면서 "보훈중앙의료원 전환과 공공병원 기능 확대 등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진들의 이직 가속화 등 내부의 문제점을 표출했다. 의사 노조는 "보훈공단 행정인력은 250명인데 비해 중앙보훈병원 전문의는 180명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공단이 과다 인원으로 비대해져 가는 동안 병원 의료진은 점점 이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진들은 코로나 병동과 선별진료, 일반 진료를 동시에 하느라 일부 진료과는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전문의 부족으로 진단검사에 1년 넘게 걸리고 있다. 밤샘 당직을 하고 다음 날 다시 종일 근무하는 진료과가 늘고 있다"며 "의사들 처우는 서울 종합병원 중 제일 낮은데 정규직 전환 문턱은 너무 높아 젊은 의사들의 이직률도 높은 상황"이라며 실상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비의료인의 환자 이송과 마약 반출, 항암제 이송, 약품과 의료기구 최저가 입찰 등 병원 내부의 문제점을 담았다. 의사 노조는 "보훈공단 일부 관료는 청와대 출신이고 정치권과 인맥을 과시하는 횡포로 이사장마저 꼭두각시가 되어 아무 권한도 행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공단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대폭 축소해 보훈처와 보훈중앙병원 행정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병원 의사 노조의 국민청원은 22일 오전 12시 현재, 청원동의 100명을 넘은 상태로 8월 20일까지 청원이 이어진다.
2021-07-22 12:44:02병·의원

9년만에 수장 바뀐 가정의학과의사회...강태경 당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가정의학과 개원가를 대표하는 의사회 수장이 9년만에 바뀌었다. 첫 직선제로 치러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에 기호 2번 강태경 후보가 당선됐다. 22일 가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20~21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기호 2번 강태경 후보가 324표를 얻어 기호 1번 이상영 후보를 113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강태경 당선인은 현재 의사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다. 투표에는 총 선거인 1889명 중 535명이 참여, 28.3%의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틀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4일 당선인 확정 공고를 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유태욱 회장이 이끌어오고 있었다. 강태경 당선인은 '가정의학과 의사의 삶의 질 개선'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가정의학과 수련의 전폭 지원 및 환경개선 요구, 의사노조 설립 지원, 1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및 검진 강화 요구, 건강상담료 신설 요구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 당선인은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서 신영통삼성내과를 공동운영 중이다. 전국의사총연합 공동대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지냈다. 현재 수원시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검진의학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다. 강태경 후보 공약
2021-07-22 11:18:35병·의원

의대교수들 노조 설립 선언…성과중심 환경 바뀔까 촉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단체가 노동조합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특권층으로 분류돼 권위와 체면을 중시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성과 중심의 노동환경 개선과 퇴직금, 당직비 등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근로자 집단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3일 오후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의과대학 교수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전국의과대학교수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 비공개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 권성택 회장(서울의대 성형외과 교수) 임기 만료에 따라 단독 출마한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인문사회학교실)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 2년. 신임 김장한 회장(1965년생)은 서울의대 졸업(1989년) 후 서울법대를 나와 서울의대 법의학 박사, 의료법학회 부회장,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정한 회장은 병행된 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앞서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대표 노재성 신경정신의학과 교수)은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중 처음으로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설립 인가를 받았다. 김장한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전국의대교수노조는 양대 노총과 무관한 독자적 산별 노조로 간다. 40개 의과대학에서 단위 노조를 만들면 상위단체로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노조의 단체행동권 부재와 관련,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전하고 "시간강사 문제로 정부가 교수 노조를 인정했다. 임상교수와 기초교수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 교수니까 적당히 살라는 식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한 회장은 "왜 의대교수들의 노조를 만드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아주의대 첫 교수노조 설립을 계기로 전국의대 교수 노조 창립을 통해 노동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사회 계층별 다양성 속에서 지식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조만간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전국의대교수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노조 설립으로 모든 의료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대 해석이나 비관적 시각보다 차분한 시각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대교수노조 창립 의미는. 전국의대 교수들이 노조 결성을 지지하고 있다. 교수니까 적당히 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각자 목소리를 내고 교수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에 편입되나. 양대 노총을 벗어나 독자적 산별 노조로 간다. 전국 의과대학에서 단위 노조를 만들면 의대교수노조가 상위단체로 연합하는 노조연맹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의대 교수들의 현안인가. 그동안 개별 소송으로 퇴직금과 연가보상금 등을 대응해왔다. 임상 교수들의 경우, 대학병원별 매주 진료과장 회의를 통해 환자 수와 진료수익을 비교 당하고 있다. 병원별 경영진 잣대의 교수 인센티브 지급도 교수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교수들에게 퇴직금과 연가보상금, 당직비를 왜 안주나.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 교수들이 힘드니 전임의로 업무 가중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비공개로 열린 의대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교수노조 창립총회 중 휴식시간 모습.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도 목소리를 내나. 의료정책 문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제 노조 창립 시작단계로 의료현안으로 교수노조 역할을 확대하고 싶지 않다. 교수노조는 하나의 수단이다. 향후 다양한 사업과 방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병원장과 학장이 교수 노조를 껄끄럽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하기 나름이다. 대학병원장과 의료원장, 의대학장 모두 임기제로 사용자에서 노동자가 될 수 있다. 교수들도 그동안 사용자 측에 속한다고 봤지만 노조 창립을 통해 노동자로 법에 따라 주장하겠다. -봉직의, 전임의 등 의사노조로 확대되나. 그동안 전임의들이 교수들이 무서워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전임의와 봉직의 등 의사노조가 만들어지면 연대해 함께 가야 한다.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국의대교수노조 창립으로 교수들의 근로환경과 모든 의료정책을 바꿀 수 없다. 임상교수와 기초교수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교수 생활에서 풀어야 할 매듭을 서로 맞춰가야 한다. 의대교수노조 창립을 확산 해석하거나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차분한 시각으로 봐 달라. 2년 임기 동안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교수 사회에서 하나의 스피커가 생겼다고 보면 된다. 후배 교수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04-24 05:00:59병·의원

아주의대, 첫번째 교수노조 허가…의사 노조 기폭제 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아주의대가 전국 의과대학 중 교수 노동조합 설립을 처음으로 공식 허가받았다. 전국 단위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출범에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노재성 교수.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이날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발부했다. 경기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증명한다"고 알렸다. 앞서 아주대병원 임상교수들은 2018년 의사노조를 설립했으나 대학교수 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교원노조법(제2조)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과대학 교수 수는 1만명 이상으로 전체 교수 수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의대 교수 노조 대표인 정신건강의학과 노재성 교수는 "교원노조법은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면서 "주된 업무가 환자 진료인데 의사 외 다른 직종 노조에게 허용되는 쟁의행위 금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주의대 교수 노조 설립 신고증. 그는 "헌법소원을 통해 교수들의 단체행동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재성 교수는 "다음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 단위 교수노조 출범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아주의대 노조 설립이 다른 의과대학과 병원 의사들의 노조 설립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5월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의사 노동조합 설립에 찬성 입장을 견지해왔다.
2021-04-12 17:33:53병·의원

"김동석 후보 출세 위해 회원 이용할 사람 아냐"

메디칼타임즈=좌훈정 |특별칼럼| 내가 이 후보를 왜 지지하냐면…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전이 한창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 6명이 쏟아져나오면서 각자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느라 분주하다. 메디칼타임즈는 유권자들에게 해당 후보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후보의 지지자를 통해 특별칼럼을 연재하고자 한다. *특별칼럼은 해당 칼럼진이 글을 보낸 후보자 순으로 게재합니다.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았던 작년 9월 4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대집회장이 우리를 배제하고 정부와 합의를 한대요. 이제 어떻게 하죠?" 사직서를 써놓고 단체 행동 중이었던 전공의 후배였습니다. 잠시 후 최대집 회장과 임원들은 울부짖는 전공의들을 떼어놓고 정부종합청사로 들어가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SNS로 지켜보던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후배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옥은 내가 갈 테니 끝까지 투쟁해달라던 최대집 회장이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의 말과 행동이 달랐던 건 그 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의협회장에 당선되었을 때, 많은 의사들은 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정부여당과 사사건건 부딪혀서 오히려 의사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최대집 당선자는 회장에 취임하면 정치적인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약속은 얼마 못가 깨졌습니다. 작년 8월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저는 김동석 회장님과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대표하여 참여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합의에 이른다면 반드시 전공의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집 회장도 동의했지만, 그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경과는 잘 아실 겁니다. 전공의들은 배신감과 패배감으로 치를 떨었고, 의대 의전원 졸업반 후배들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며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우리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후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에도 의협 지도부의 경솔한 판단으로 투쟁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싸웠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물질적 피해만 본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좌절을 맛보았고 한동안 투쟁의 의욕마저 꺾인 패배감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의협의 수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왜 의료계 지도자들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후배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의협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희생과 봉사로 회원들을 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정치적인 출세를 도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한투쟁을 벌이다가 진짜로 잡혀가면 출셋길이 막히기 때문에 적당히 시늉만 하다가 회원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두려움은 의지를 가둔 감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는 투쟁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투쟁할 생각은 없었고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회장이 되었습니다. 누가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목구멍에 쇳덩이라도 걸린 듯 숨이 막혀옵니다. 의사협회와 회원들은 소모품에 불과했단 말인가요. 희생 없는 투쟁 구호는 이제 그만 제가 김동석 회장을 알게 된 것은 2006년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원으로 일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꾸준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은 10년은 지켜봐야 해. 3, 4년 잘 하기는 쉬워도 10년 잘 하기는 어렵거든.' 네, 김동석 회장은 10년 이상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의 합리적인 면모와 실무적인 능력도 지켜보았습니다. 투쟁에 나서면 성과 없이 물러나지 않는 강단도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그가 의사들의 지도자로서 최고의 인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 앞에 놓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모두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은 13만 의사 전체 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을 10년 넘게 지켜본 바에 따라 이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회원들을 이용할 사람은 아닙니다. 회장 임기 중이나 후에도 정치권에 나갈 사람은 아닙니다(이미 출마 시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최소한 울부짖는 후배들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갈 분은 아닙니다. 그는 개인의 능력으로만 의협을 통솔하고 13만 의사들을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대안을 실천하려 하고 있습니다. 각 직역 및 지역의사회를 활성화 시키고 자율적인 발전을 통해 전체의 힘을 기르려 하고 있습니다. 협회라는 기구만으로 무소불위의 정부나 국회를 상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사노조 출범을 통해 의료계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가 지지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욕심 없이, 정치적인 출세를 도모하지 않고, 의사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의협회장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간 오직 의사 회원들만을 위해 뛰다가 박수를 받으며 물러나는 회장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회장을 만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2021-03-10 05:45:50오피니언

김동석 후보 "총선에서 여의사 비례대표 추천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차기 총선에서 여의사를 비례대표로 추천하고, 온라인 현지조사에 강력대응하겠다. 비급여 표시제 불복종 운동 하겠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62, 조선의대, 산부인과)는 6일 의협 임시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약을 포함해 핵심 공약 6개를 발표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김 후보가 내세운 6개의 핵심 공약은 ▲비급여 신고 의무 대응 ▲총선에 여의사 추천 ▲의사 노조 출범 ▲온라인 현지조사 대응 ▲오송 제2 의협 회관 지원 ▲조직 혁신 탕평 인사 등이다. 김동석 후보는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 강제적으로 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다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 제도는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 외에도 자료 제출을 최소화 하거나 비협조 하는 등 일명 불복종 운동 전개도 고려하고 있다"라며 "부당한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저항하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후보는 회장 당선 시 임기 중이나 후에도 '정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회장 뿐만 아니라 부회장이나 상임이사 중에서도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적어도 임기 중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의협 회장이 정치에 직접 관여하고 편향된 행보를 보이면 의료계 전체에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출세를 위한 회무를 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자기 위치에서 해주길 바란다"라고 못박았다. 대신 의협이 이익단체인 만큼 회원 권익을 지키기 위해 차기 총선에 여의사를 정당별로 비례대표로 공개 추천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모든 정당에 한 명씩 비례대표를 공개 추천하고 선정 가능성이 높은 여의사를 추천하고 정당을 설득하는 게 유리하다"라며 "공모나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 잡음이 없게 하고 추천된 후보가 전폭적으로 의사의 지지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선 이후 가칭 '의사노조 출범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3년의 임기 안에 전체 의사노조를 출범 시킨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온라인 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를 핑계로 자의적인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권한 위임이나 방문도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무단으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자료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를 본 따 건강보험공단 역시 온라인으로 현지확인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으로 피해를 입는 회원이 없도록 대응 부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3-06 21:31:02병·의원

힘받는 의사노조 설립론...의협 후보자 6인 '지지' 표명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6인의 후보자들은, 의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사노조 설립에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가운데 법적으로 보장받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의사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공개질의를 통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병의협은 질문 중 하나로 의사 노조 조직화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을 물었다. 병의협은 "실제로 본 회는 전국의사노조 설립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의사들이 스스로 노동자라는 인식이 약하고, 기존 노조들에 대한 반감이 큰 관계로 의사노조화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의사 노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 추진방안은 어떻게 되시는가"라고 질의했다. 먼저 기호 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소아청소년과)는 "의협회장이 되면 가장 역점에 둘 사업들 중 하나기도 하다"면서 "의사들이 자신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의사 노조 개설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설립에 제반 문제와 유의할 점 등에 대해서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법률 검토와 노조화 지원 테스크 포스를 의협 내에 조직해서 구체적으로 노조 설립 필증을 받는 것까지 도울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전국 전문가 지식인 노동조합 형태의 제3 세력화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가정의학과)는 "현재도 의대교수 노동조합과 전공의협의회에서 의사노조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아직 조합원의 숫자나 세력이 그리 큰 것이 아니라서 계속 의사노조 설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노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의사노조 설립도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병원의사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직의사협의회, 공보의협의회, 교수협의회, 전임의협의회 등과 함께 (가칭)의사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협이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59, 전남의대·흉부외과)는 "의사도 노조를 설립해야 된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18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가 최초였다. 이후 보훈병원과 아주대병원에도 의사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사노조는 대표적 전문직인 의사가 자원하여 노동자의 범주 안으로 편입된 것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사회 내부에서는 아직도 의사가 왜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이렇듯 의견이 엇갈리는 의사노조의 설립에 대해 의협 내부에서 회원들이 뜻을 모아간다면 노조 설립에 의협 차원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 연세의대·이비인후과)는 "교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각 직역은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며 "의협은 각 직역 노조를 지원하고 직역 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대외적인 문제에 노조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의협이 전면에 나서서 노조를 보호해주겠다"며 "노조 설립을 위해 각 직역 대표를 만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50, 경북의대·산부인과)는 "의사의 권익을 찾기 위한 의사 노조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조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각 병원 별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62, 조선의대·산부인과)는 "의사노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의협이 적극적으로 의사노조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선 합법적으로 노조 가입이 가능한 회원, 피고용인 의사 회원들의 의사노조 설립은 절차를 밟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자영업자여서 합법적으로 노조 설립이 어려운 회원들은 준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과 법외노조를 설립하는 방안, 즉 화물연대와 같이 전국의사연대를 조직하는 방안을 다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노조 설립은 의협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병의협은 "전체 봉직의를 대표하여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봉직 회원들이 궁금해할 내용으로 지난 2월 19일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면서 "6명의 후보자 전원이 답변서를 보내왔기에 이를 공개하여 회장 후보 선택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2021-03-04 12:21:11병·의원

의사도 근로자 파업 중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에 대한 포럼을 열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이어진 의료계 총파업, 그중에서도 젊은의사의 단체행동으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근거는 의료법 59조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업무를 강제하는 국가의 명령 자체가 모욕적이고 위험하며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진행됐던 8월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현장조사를 실시,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김용범 변호사가 업무개시명령의 위법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는 위헌 및 행정 소송 진행에 나섰지만 전공의 파업 철회로 소송을 취하했다. 집단 소송 추진을 주도했던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발표자로 나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김 변호사는 "단체 행동이 환자 진료에 어떻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코로나 확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과감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 처분의 문제점으로 ▲절차상 하자 가능성 ▲처분 사유 부존재 가능성 ▲기본권 침해 가능성 ▲명확성 원칙 위배 ▲비례의 원칙 위배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 중에서도 기본권 침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 59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김 변호사는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는 속성을 가진다"라며 "헌법 10조에 따라 일반적 행동자유권뿐만 아니라 헌법 33조에서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누릴 자유도 가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 특히 경악한 부분은 전공의나 전임의가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병원 소속이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정당하다고 한 것"이라며 "사직을 통해 의료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업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업무개시명령이 극명하게 위헌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업무개시명령의 근거인 의료법 59조의 보완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라는 이유로 자유 박탈 "의사는 노예" 비관 단지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직의 자유마저 박탈될 수 있다는 현실에 의료계는 '강제동원', '정부의 노예'라는 비관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재환 수련이사는 "최저임금을 받고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맞서서 파업도 못하면 노예와 다름없다"라며 "파업 당시 형사고발까지 당한 전공의는 필수진료과다. 정부에 소송까지 당하는 마당에 앞으로 필수진료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는 더 없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희대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김기영 교수는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동원의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의사는 응급상황에서 환자 구조 의무가 있지만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강제적 입법이 있는 나라는 없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모욕적이며 위험하고 헌법상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위협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신호이며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시스템에서 의료진의 기본권 및 인격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59조에 대한 보완적,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 김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이번까지 포함해 발동한 것은 두 번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덕분에 학계에서 논란이나 업데이트가 전혀 없었다. 업무개시명령 대신 유인책이나 인센티브, 유효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상 진료 명령에 의료진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며 "의료진의 소위 강제의무는 해결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병원 의사노조분회장 김재현 교수는 화물자동차법과 비교하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를 결정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 교수는 "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도한 억압"이라며 "의협은 대학교수, 전공의를 포함한 봉직의 단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08 20:00:00병·의원

“의사도 노동자” 인식 커져..전국단위노조 설립 초읽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의사도 변하게 만들고 있다. '의사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의료계 곳곳에서는 의사 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의사 노조,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료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의사노조의 움직임을 공유했다. '독립의사노조' 구성한 중앙보훈병원 한계점은? 보훈의료공단 산하 중앙보훈병원은 의사로만 구성된 '독립노조'다. 병원 행정직 출신 관료들이 병원을 경영하고 실적을 강요하는 분위기에 경영진과 의사들이 갈등을 겪으며 노조가 탄생하게 됐다. 병원 내에 의사회가 있었지만 해체하고 2018년 8월 의사 노조를 설립하기에 이르렸다. 당시 146명의 의사 중 110명이 가입했다.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의 특이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 노주 산하 의료연대 등 노동자 단체에 속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다. 주인숙 위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아직 의사는 노동자이기 보다 사용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민주노총 산하로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있어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독립노조를 설립하게됐다"라고 말했다. 중앙보훈병원 주인숙 노조위원장 그러면서 "의사들이 노조를 결성해 공공의 적(병원장)이 제거된 상태이다 보니 강력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는 절실하미 사라진 상태"라며 "거대 담론에 움직이기 보다는 내 앞의 이익이나 근로조건에 더 연연하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독립노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위원장은 의협이 나서서 노조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독립노조의 생존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라며 "의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요구사항을 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주대의료원, 의사노조+교수회 활용 아주대의료원에는 의사 노동조합도 있고, 의대에서 교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낼 수 있는 교수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는 대학병원 교수, 의대 교수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두 개의 조직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사 노동조합은 의사인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의대에는 의사가 아닌 교수가 있다. 특히 기초학교실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들은 원천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교수노조라고 하면 아주대 소속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한 노조가 되는데 아주대병원에는 350명의 교수 중 약 100명은 비전임 교수"라며 "진료교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들은 원천적으로 교수 노조 대상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보니 의사노조와 교수회를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가 된 것. 교수회가 의료원 주요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에 대해 보직자와 협의를 요청해도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노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김대중 교수의 설명이다. 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오른쪽)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김중엽 회장 회장 아주의대 교수회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의료원의 움직임을 막은 전례가 있다. 의사노조는 진료교수들이 연차를 쓰지 못하면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전임교원은 연가보상비 수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 의료원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교수들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따로 없다"라며 "병원에 있는 교수들은 방학중에도 자기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연차 보상이라도 해달라는 문제가 대두됐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병원과 처우개선 협상 결과는? 서울대병원 전공의도 병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 처우를 개선해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노조' 설립을 준비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면서 시들해진 상황이다. 그러면서 전공의협의회와 병원이 직접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상여금을 비롯해 임금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다른 직원들은 상여금, 교통비, 식비 등을 급여로 받고 있는데 전공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직실 개선 문제도 꺼냈다. 병원 측은 전공의와 임금개선TFT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상여금을 의학연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레지던트는 연2회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하고 인천은 연 2회, 70만원씩 주기로 합의했다. 당직실도 설계도까지 나왔으며 11월부터 한층씩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수련팀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와 회의도 2개월마다 정례화 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김중엽 회장(내과 3년차)은 "노조로 전환했다면 병원 집행부의 시선은 부정적일 것"이라며 "전공의 참여율도 저조로 이어져 노조를 만들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후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도 노조 전환이 쉽지 않다"라고 우려점을 이야기했다. 8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의사노조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의협 주도로 노조 만들고 대정부 협상권 획득해야" 결국은 단위별로 의사노조를 만드는데서 나아가 의협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위별 의사노조는 사용자 측인 병원장과 합법적으로 '협상'할 수 있고, 의협이 주도하는 의사 노조는 정부와 합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권성택 회장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협상권이 있어야 한다"라며 "협상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령에서 보장된 노동권에 협상권을 가진 단체를 조직하는 수밖에 없다. 의료정책과 교육정책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택 회장은 전국의과대학교수노조협의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11월 설립 총회를 할 예정이다. 전국의사노조협의회 김재현 준비위원장은 개별 병원의 의사노조 단체가 아닌 봉직의, 개원의, 의대교수, 전공의를 담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의사노조를 조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3개병원 의사노조와 전공의 노조, 교수노조, 병원의사협의회 및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와 연대해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조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원 공인노무사도 "의사가 노조를 만들겠다는 것은 내가 근로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대화가 안되니까 합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대안이 노동조합이다. 의사들이 노조를 만들려면 전국 규모의 업종별 단위 노조를 만들면 된다"라고 구체적인 조언을 했다. 또 "노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의료계는 대정부 교섭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노조의 정치적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계를 구성하는 한축인 개원의는 의사이면서 사용자의 입장에 놓여있는 만큼 우선 스스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구시의사회 김은용 의무이사는 "의료계를 구성하는 한축인 개원의는 스스로 인식전환을 해야 한다"라며 "거대한 조직에 속해있는 노동자라고 생각하도록 인식전환 작업이 필요하다. 인식전환에 필요한 소스를 계속 생각하고 (개원의가) 노조의 한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8-09 09:00:00병·의원

"의사도 노동자 자각할 때" 의사노조 가입 운동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체 의사중 개원의는 3만여명으로 대부분이 임금 노동자이며 개원의조차 의료행위와 가격결정의 자유가 없어 국가에 종속돼 있다. 의사도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각해야한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노조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의사노조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23일 의사노조 가입 운동에 돌입을 선언하며 노동조합가입신청서를 배포했다. 병의협 노조 신청에 참여하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의사노조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병의협은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사들에게 노조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조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홈페이지나 메일 등을 통해 봉직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연대본부와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교섭권이 있는 힘 있는 의사노조를 출범시키겠다"고 전했다. 과거 전국민의료보험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시행 이전에는 의사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상당수 의사가 개원을 했지만 2020년 현재의 의사들이 처한 상황과는 크게 달랐다는 게 병의협의 설명이다. 병의협은 "봉직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열악한 봉직의 근로환경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봉직의들은 고용불안에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병의협은 봉직의들의 근로환경과 고용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노동자로 합당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봉직의 상당수가 단기 계약직에 교섭권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고당하기도 쉽고 과도한 업무량과 병원 경영진의 부당한 요구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봉직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단체 교섭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조가입 이후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으로 꺼려왔지만 거부감과 불안감을 해소시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0-01-23 13:50:09병·의원
초점

의과대학 교수들은 왜 노조 깃발을 들었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초점| 의대교수가 왜 '노동조합'을 논하게 됐나 2020년 3월 31일 이후 대학교수도 노조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의대교수 노조도 꿈틀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수면 아래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는 노조 결성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봤다. 돈벌이 내몰려 번아웃에 빠진 의대교수들 그들은 왜 의대교수 노조 깃발을 들었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아주대병원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회)는 의대교수 사회에 '노동조합'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20일에는 전의교협은 아주대병원 교수회 지지성명서를 통해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힘을 싣어주기도 했다. 전의교협 권성택 회장(서울대병원 성형외과)과 아주대병원 교수회 노재성 회장(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의과대학 교수가 '노동조합'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하게 된 배경에 '돈벌이'로 전락한 의료를 꼽았다. 이와 함께 과거 의대교수하면 떠올리던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입다물고 있기에는 의료현장은 곪아 터지고 있다고 봤다. 좌: 전의교협 권성택 회장, 우: 아주대병원 교수회 노재성 회장 다음은 의대교수 노조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두 인물인 권성택 회장과 노재성 회장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이다. Q:교수, 심지어 의대교수가 노조를 만든다? 10년전만해도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얘기아닌가. 노동조합 활동이 현실화된 결정적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나. 권성택 회장=원인은 하나다. 병원이 의사에게 환자 치료가 아닌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의사의 업무강도는 높아지고 번아웃되니 교수들도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된다고 본다. 동일한 질환 환자가 있다고 치자. A교수는 100만원의 진료비를 뽑아내는데 B교수는 50만원에 그치면 병원 경영진은 A교수를 능력있다고 평가한다. 납득이 되나? 이같은 분위기는 결국 돈이 안되는 환자는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노재성 회장=대기업이 의과대학을 설립하면서 대학병원에 대기업의 운영방식이 도입, 규모를 통해 시장을 점유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방식이 병원운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매출에 직접적인 임상교수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상당수 대학병원은 의료진이 과도하게 진료를 해서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환자도 위험하지만 의사에게도 리스크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허공의 메아리에 그쳤다. 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앞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중앙보훈병원이 노동조합을 출범한 것도 기폭제가 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권성택 회장 Q:두분 모두 의대교수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문제제기를 해줬다. 그런데 현재 교수회 조직을 통해 여론화하긴 어렵나. 왜 노동조합이어야만 하나. 노재성 회장=과거에는 사실 의사는 노-사로 따지면 사측에 가까웠다. 선배의사가 의료원장, 병원장직을 수행하다보니 소통이 원활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기업병원의 등장 이후 병원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 과정에서 과거 소통을 해온 경영진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의료진과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순간부터는 경영진이 동료 혹은 선후배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뿐더러 의견을 제시해도 수용할 의지도 안보인다. 결국 교섭권이 필요하다 여겼고, 그러기 위해선 노조라는 툴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권성택 회장=국립대병원 교수도 매달 진료 성적표를 받듯 진료 과장급 이상 보직을 맡으면 진료실적 회의를 한다. 또 진료실적이 우수한 교수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니 의료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겠나. 더이상 점잔만 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미 법적으로 의사 노조를 인정받았다. 또 교수도 인정받았다. 이제 교수이면서 의사인 사람만 남았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이라고 본다. 큰 물결을 바꾸기는 힘들다. Q:그런데 의사노조, 사회적 혹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 노재성 회장=의사노조는 현대자동차 노조와 다르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고액 연봉임에도 파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파업할 일은 없다. 또 의대교수 노조 설립이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병원 경영진과 합리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것이고 교섭권을 얻고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것 뿐이다. 이를 두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이유까지 있을까 싶다. 권성택 회장=전의교협은 파업 등 단체행동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의사의 임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보도 없을 것이다. 의사들 밥그릇챙기기 위한 조직으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할 생각이다. 올바른 의료정책 즉, 전체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한 2000년 의약분업을 겪으며 학습효과도 있다. 당시 의사들은 목소리를 냈지만 허무하게 무너졌다. 노동조합이라도 구축하고 있어야 먼 미래에 혹시라도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일부 있다. 아주대병원 교수회 노재성 회장 Q: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3월 31일 이후 대학교수 노조활동이 가능해진다. 의대교수 노조활동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 노재성 회장=할일이 많다. 의대교수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노동청 근로감독, 국가인권위원회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볼 생각이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노동청, 인권위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외부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확인을 받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 결과에 따라 병원 경영진과 소통을 해볼 생각이다. 권성택 회장=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전의교협은 4월 24일 총회에서 명칭을 '노조'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킨 이후 5월 15~16일 워크숍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조 준비위원회 성격의 모임이 될 듯하다.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단위노조가 뒷받침 돼야 힘을 받는다. 의사노조는 2명이상이면 발족이 가능하다. 많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동참해줬으면 한다. 단체행동을 하자는게 아니다.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정책 제안이나 잘못된 방향성을 지적하는 역할을 해보자는 것이다.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 이미 큰 흐름은 탔다.
2020-01-21 05:45:58병·의원
초점

돈벌이 강요받는 의대교수들...참다못해 의사노조 만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초점| 의대교수가 왜 '노동조합'을 논하게 됐나 2020년 3월 31일 이후 대학교수도 노조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의대교수 노조도 꿈틀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수면 아래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는 노조 결성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봤다. 돈벌이 내몰려 번아웃에 빠진 의대교수들 "병원 수익증대를 위해 환자 검사 처방전을 한건이라도 더 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수도권 A상급종합병원 전임교원인 김성실 교수(가명)가 몇년 전,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이다. 김 교수는 문득 전공의 시절 "이 환자 검사 처방은 뭘 확인하기 위한 거야?"라며 불필요한 검사인 경우 교수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았던 과거를 떠올리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의사는 그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과대학 교수도 '노조'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아주대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임상교수로 구성한 노동조합을 설립했으며 2020년 3월 31일 이후로는 전임교원도 단결권이 인정된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30일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초중등 교원으로 정함으로써 대학교수의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 아주대병원 노재성 노조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은 "헌번재판소는 의과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을 망라해 전체 대학 교원의 지위가 불안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학교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아주대병원은 오는 4월 1일 노동조합 창립을 준비 중이다. 또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4월 24일 총회를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노조'로 명칭 변경을 논의한다. 이어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워크숍은 노동노합 준비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전의교협 등 의대교수들 사이에서도 노조 설립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상아탑의 교수, 게다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왜 노조활동을 논하게 된 것일까. 사실 이미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과격하게 '노조'라는 용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하 흉부외과학회)는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하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극심한 번아웃에 시달려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지경이라며 '특별법'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이 극심한 업무로 환자진료가 어려우니 '전공의 특별법'을 제정했듯 흉부외과 등 외과계 교수들 또한 번아웃 상태로 '특별법'이 시급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 현재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 공신력있는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현직에서 활동하는 흉부외과 전문의 500~700명을 대상으로 번아웃 실태를 파악 중이다. 이는 외과계 교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장은성 교수팀은 국내 44개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검사 및 진료를 하는 소화기내과 의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이 번아웃을 호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여성 의료진의 경우 70.4%로 남성 의료진 59.7%보다 더 높았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급기야 의대교수들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목소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빅5병원 한 보직자는 "최근 정부에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수많은 평가와 시설투자를 요구받으면 결국 수익창출을 위해 의대교수를 닥달하게 되는 구조"라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병원 존립을 위해 환자진료를 늘리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최근 전공의들은 법으로 보호를 받게됐지만 교수들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미 공룡화된 대학병원들은 경영을 유지하고자 의대교수의 업무로딩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명 신해철법으로 통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진의 리스크는 높아졌다. 게다가 전공의는 특별법으로 보호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의대교수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면서 참다못한 교수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대교수는 진료, 연구, 교육 3가지 역할을 해야하고 이중 어떤 것도 소홀할 수 없다보니 더욱 답답하다"며 "개인적으로 지난해 논문 하나밖에 못 썼다.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대학병원 진료과장급 회의에서 진료실적 200%를 달성했다고 박수를 치고, 진료실적 목표치를 정해두고 매달 그 결과를 이메일로 통보받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의 모습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분위기가 고착화되면서 젊은 의사들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보다는 수익창출을 위한 검사와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며 씁쓸함을 전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의대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은 일부의 목소리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현실화 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던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회장은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 설립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고 본다"며 "전공의법 시대를 거친 전공의가 의대교수가 되는 시점에는 변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또한 "의과대학 교수 노조에 대해 알고 있다. 대세를 거스리긴 힘들다고 본다"며 "다만, 다른 노조와는 달리 잘못된 의료제도나 정책 방향을 지적하는 노조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1-20 05:45: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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